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번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숙지를 8일 당부했다.

우선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일반업종은 1%에서 1.3%,간이과세자인 음식 · 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되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 · 축 · 수산물 가액의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인상된다. 또 영 · 유아용 기저귀,분유,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을 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