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혐의로 군의관 13명이 추가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1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의관 13명이 지난달 28일 추가로 구속됐다"면서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은 모두 2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적용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 22명을 대상으로 평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는 기회를 추가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군의관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또 평일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군의관을 제외한 현역 명단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대상자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평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로 개인소명을 요구받은 현역은 육군 6000여명,해 · 공군 각각 1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