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돼 무더기로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근무시간에 휴가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12명의 군의관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전날 구속된 3명은 충남과 수도권의 군병원에서 각각 근무 중으로 다음 달 전역을 앞둔 대위들이다.또 이날 구속된 6명도 전역을 1∼2개월 앞둔 대위 군의관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해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벌키로 했다”며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군인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구속된 군의관들은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쳤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나머지 3명의 군의관은 10회 미만자들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발생한 ‘예비군 지휘관 골프 사건’기준에 준용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른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2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육군이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골프장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현역 군인들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