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8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지원센터 매입관련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2006-2007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수급계획보다 넓은 면적의 청사건물을 취득해 고용보험기금 529억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 안산, 전주, 보령, 포항 등 5개 고용지원센터 청사의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관집무실, 지청장 집무실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중복설치하거나 직원숙소, 지방노동청 청사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직원용 업무공간을 정부기준보다 평균 122%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2006-2007년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를 매입할 때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비를 청사매입비에 포함하는 일괄계약을 체결, 청사매입비 322억4천800만원을 무단전용했다.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청사용으로 부적합거나 업무에 필요하지 않는 건물과 토지 5천889㎡를 매입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북 익산시 의회가 제기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감사청구와 관련, 익산시가 민간사업자 선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익산시는 2000년 9월 골프장, 골프학교, 호텔, 콘도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골프협회가 2007년 골프월드컵 대회 유치를 조건으로 투자의사를 표명하자 투자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채 A협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A협회는 수익사업 및 자금조달 업무를 시행하는 B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고, 익산시는 재원조달 능력과 자기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해당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B업체는 2007년 취득세 5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예금을 압류당했고,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콘도공사가 중단되거나 호텔 및 골프학교 등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다"며 "관광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