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정명령ㆍ검찰 고발 등 강제개선 추진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의 상당수가 불법이거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전체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천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천344개 조항이 교섭이 급지된 사안을 담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합의의 도를 넘어 불합리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표적 불법 조항으로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해고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이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을 배정하거나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개정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교섭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분석 대상의 17.1%(2천554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무원 노조법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의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에 조합원들이 제한 없이 자체 행사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전체의 2.2%(325개)에 이른다며 이는 교섭 대상이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많은 기관으로 부산교육청(49.6%),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경남교육청(36.1%), 마산시(35.2%) 등을 차례로 지목했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뒤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어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전체를 분석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관별로 단체협약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기관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교섭대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노조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