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20일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낸 임모(4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달 앞둔 9월 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 S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정 후보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임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임 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씨가 받은 1억원이 당시 정 후보 대선 캠프에 실제로 전달됐는 지를 조사 중이다.

정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다"라며 "(정 전 의원의) 귀국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충남도당위원장과 정 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냈다.

한편 4.29 재보선에서 전주 덕진 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정 전 의원은 22일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