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제기 7명중 소취하 3명될 듯..나머지 2명 금명간 징계

군은 19일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군 위신 실추 등의 결과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군에 유익하고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집단이 아닌 단독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검찰부장은 "군 법무관은 군법 질서를 확립하고 군사법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를 지켜 내부 건의 절차를 우선하고 그외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파면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파면 처분을 받으면 군인사법 40조와 57조에 따라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군 법무관 임용법에 의해 10년간 복무를 안했을 경우 변호사 자격도 상실된다"며 "파면처분된 2명 중 한 명은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한명은 10년 복무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장은 "우리가 조사한 것은 헌소 결과와 무관하게 헌소 행위과정에서 군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는 것으로, 헌소 결과와 이번 징계 결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7명이 헌소 제기과정에 참여했다 두 명이 소를 취하해 경징계를 받았으며 조만간 다른 한 명도 소를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두 명은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소 취하 과정에서 군의 협박과 회유가 있지 않았냐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 권 부장은 "그런 부분은 전혀 조사한 바도 없고, 따라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소를 취하한 법무관들을 경징계한 것은 소를 취하하는 등 반성의 점을 고려해 징계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이 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항고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