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금로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작년 총선에서 자신에 대한 금품수수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고소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제기했던 고소 사건에 대한 취소장을 최근 제출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9월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판 중 `김 씨가 이재오 씨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브로커 김태환 씨가 주장했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박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논평을 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김태환 씨의 발언을 김옥희 씨가 부인했음에도 박 의원 등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정사실화하고 보도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박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2명과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그러나 검찰이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브로커 김 씨가 공판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 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논평을 내는 수준이어서 피고소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