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신빈곤층'을 위한 생계 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융자 등 세 가지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한시 생계구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주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는 아니지만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32만6609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대도시 거주 가구는 총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소녀가장 등 약 50만가구(약 110만명)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매달 12만~35만원(평균 20만원)씩을 6개월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따져 지급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공근로사업을 재도입하고 그 대가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159만원) 이하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약 40만가구(약 86만명)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가구당 6개월간 월 83만원씩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월 지급액의 50%는 현금으로,나머지 50%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준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 유통 기한을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해 실제 소비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품권 깡'(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별도로 등록해 이들에게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한시 생계구호'와 마찬가지로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자산담보부 융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33만원 이하면서 토지 · 주택 ·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8500만~2억원인 20만가구(44만명)다. 이들에게는 주택 등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최대 한도 1000만원)을 연리 3%,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세 가지 맞춤형 지원제도는 일단 6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시기를 앞당겨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사회복지망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97만가구(165만명)에서 104만가구(177만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장의 사망,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예산을 515억원에서 2088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3만가구(10만명)에서 7만가구(18만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