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논평.."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6일 북한이 전날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기간 자기 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인도적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북에 대해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민항기 안전 위협'의 빌미로 삼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9~20일)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에 언급, "어제 북한의 발표 이후 민간 항공사에서 2개 항공편에 대해 항로 우회 조치를 취했고 오늘도 그런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항로 우회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향후 상황을 봐가며 검토.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사측이 오늘 북측과의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 북한이 국제 항공로 이용에 대한 협약과 관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이번 조치가 남북 직항로 운항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물음에 "직항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적 항공기의 경우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의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33차례 가량 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며 북한은 영공 통과료로 연간 총 50억~60억원 가량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우리 국적 국제선 항공기가 `우회로'로 다닐 경우 운항시간이 15~40분 더 소요되며 한 편당 300만~4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은 작년에도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내는 등 과거에도 이 훈련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민항기 운항 문제를 결부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과거 대포동 미사일 발사(2006년) 때는 사전 예고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고조치(민항기 안전 담보 불가 천명)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해 북한의 이번 조치가 단거리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조평통은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달 9~20일 열리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군사연습기간 우리 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 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