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쟁점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3월이나 4월 국회를 기약해야 할 처지가 됐다.

여야가 2월 국회 처리를 철석같이 합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끝내 실패하면서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발된 것.
은행법 개정안의 험로는 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예고됐다.

한나라당 소속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강행 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은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정신을 파기했다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민주당 등이 `날치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회부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등 양당 정책위의장이 수정안 마련을 위해 물밑 채널을 가동, 극적 타협의 기대감도 나돌았다.

실제로 양당 정책위의장은 3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 출자 비율 등 핵심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회기 종료시간인 자정을 넘겼다.

정무위를 통과한 원안은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분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
이를 놓고 당초 각각 8%, 15%의 비율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9%, 18%로 물러섰고 한나라당과 수차례 조합을 맞춰가며 접점을 시도했으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아 수정안을 낸 뒤 표결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합의처리로 맞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를 넘겨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수정제안했다가 `일단 이번 회기를 넘기자'고 또다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피 말리는 막후 협상이 수시간째 계속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때 직권상정 카드도 만지작거렸으나 직권상정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 이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3월에라도 국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3월 국회 개회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