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도중 폐회..본회의 개최 7시간 지연

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인 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몸싸움과 고성, 막말이 난무하는 등 난장판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일부 법안도 합의도출 실패와 야당의 지연전술로 인해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쟁점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데다 상임위 단계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본회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는 5시, 7시로 두차례 연기됐고 그나마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 입장이 지연되면서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웠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이석현, 송영길 의원 등 2명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쟁점법안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던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실력저지에는 나서지 않아 밤 10시30분까지 50개 안건을 처리하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정무위 강행처리의 여파와 법사위 논의 지연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주당이 오전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의 은행법 등 표결 강행에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오후부터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한 것.
법사위는 본회의 진행 도중에도 전체회의를 계속해 본회의에 넘길 안건 심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은행법의 경우 여야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 상정조차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밤 11시께 법사위에서 넘어온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찬반토론이 이어지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 처리에만 10분 이상 걸렸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처리 때는 야당이 반대토론권을 박탈당했다며 발언대 주변으로 몰려들어 집단항의하는 바람에 소란이 빚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폐회 20여분을 앞두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처리문제는 국회법 절차, 관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수습한 후에야 표결 절차가 재개됐지만 결국 시간 부족으로 77건 중 63건만 처리하는데 그쳤다.

쟁점법안인 저작권법, 디지털TV법 개정안의 경우 불과 폐회 10여분을 앞두고 자유선진당 김창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연달아 반대토론을 벌이는 동안 폐회 시각인 자정을 넘겨 표결에도 붙이지 못했다.

은행법도 여야협상이 끝내 불발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의 발언 도중 자정이 지나자 발언을 중단시킨 채 "여러분이 얼마나 의사진행을 방해했는지, 대한민국 미래의 국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