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도 끝내 불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3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당초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낮 한나라당측의 정무위원회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무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또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됐던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미디어관련 2개 법안도 야당측이 법안 찬반토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쓰면서 본회의가 회기 종료시간인 자정을 넘김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불구,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처리되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