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교원평가제 실시의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관 여야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학교용지 공급가액 인하 또는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확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에도 상임위를 가동, 이들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서는 경제관련법에 대해 여.야.정 협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교과위 야당 간사들이 "시급한 경제법안도 아닌 것을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의기간을 갖기로 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경제 뿐 아니라 민생에 관한 시급한 법안도 처리하자고 전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으나 야당 간사들은 오늘 본회의 처리는 무리한 요구이며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무력화된다고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