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일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612건 중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건수가 273건(4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전국 유명 산 및 주요 등산로 등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해서도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3월부터 5월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화기물질의 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 산불관리센터(2개권역, 강릉·울진)의 센터장을 국장급(지방산림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을 예년보다 앞당겨 3월초부터 가동하는 등 운영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에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만2000여 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책임구역을 부여해 산불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산불 취약지 접근 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자율방범대,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 24시간 길목 지키기,통행차량 단속 등을 통해 방화성 산불에도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