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직권상정 법안은 30여건에 달한다.

방송법 · 신문법 등 미디어법 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 및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업대책 차원에서,중 · 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개정안도 직권상정 법안에 포함됐다.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그 밖의 지역(서울 제외)은 전액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설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법안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전망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