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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6일 종로구청 6급 직원 권모씨(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6년 종로구 송원동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있는 임대주택 분양을 승인해 달라는 S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등 수억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전 서울시의회 의원인 구모씨(64)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5년~2006년 서울 양천구 소재 모 부지가 마을공원 조성 사업부지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개발업자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