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6일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석유 내수판매 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5일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출신의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4대 그룹이 공급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가격 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