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안 상정이 방해받을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소위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해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인 15대 국회의 경우 1999년 1월5일 70건, 1월6일 66건중 64건, 1월7일에는 4건중 3건을 각각 직권상정했다"며 "17대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등 좌파법안을 6번에 걸쳐 강제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출신의 김원기.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조차 막는 것은 불가하다.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11시50분까지 대체토론을 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소위 회부는 당연한 절차인데 (야당이) 소위 회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는 전례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부터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을 비판하면서 계속 발목잡고 있다"면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성사시켰다"면서 "민주노총도 극좌파들의 극한투쟁으로 몰고가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이제 노사민정 대타협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