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범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의해 법정에 섰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결국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4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0년 5월 북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정원에 의해 구속된 A씨는 조사 중 수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감정 결과 신체 특정 부위의 피하 출혈과 갈비뼈 골절이 발견됐다.

변호인의 고소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 A씨는 장씨를 폭행자로 지목했지만 나머지 1명은 특정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에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고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A씨는 고법에 재정 신청을 내 고법이 지난해 1월 장씨의 독직폭행 혐의를 재판에 부치기로 했다.

1년여 공방 끝에 법원은 폭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골절이 나중에 발견됐고 허위로 폭행을 당했다면 아무나 지목할 수 있음에도 나머지 1명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제 폭행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차례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부위에 상흔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민감한 부위를 맞았다면서 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다음날에야 출혈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점, 인식하지 못한 사이 늑골 골절이 완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원인에 의한 골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외상이 발견된 시점과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면 상처가 국정원 조사 이후 생긴 것이 분명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