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부당발급.공금유용 공무원 4명 징계요구

외교통상부가 여권여백이 부족해 사증(비자)란을 1회 추가한 경우에도 여권 재발급이 아닌 신규여권 발급으로 규정해 21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권법시행령에 따르면 유효기관 5년 미만의 여권발급이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의 경우 여권발급수수료는 5천∼1만5천원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빈번한 출입국으로 여권 여백이 부족해 사증란을 1회 추가한 경우에도 `여권실무편람' 내부규정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보다 비싼 신규여권 발급수수료(4만7천∼5만5천원)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5년∼2008년 7월 `사증란 1회 추가' 사유로 신규 여권을 발급받은 5만8천984명은 재발급시보다 21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빈번한 출입국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규여권 발급수수료 대신 재발급 수수료를 받도록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 실무편람을 개정하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재외공관은 통일된 기준없이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제각각 징수했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등본 변역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주덴마크 대사관은 무료로 해주고 있으나 주필리핀 대사관은 미화 1달러,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미화 2달러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또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조회가 가능한데도 별도의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증을 부당발급하거나 대사관 운영경비를 유용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 영사 A씨는 2007년 5월∼2008년 4월 18차례에 걸쳐 고용추천서 등 법정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캄보디아인 12명에게 사증을 발급해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초래했다.

주미 대사관 영사 B씨와 C씨는 수배자 등 여권발급 부적합자 32명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외교부 본부와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했고, 이 때문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18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또 2007년 10월∼2008년 8월 모 재외공관 대사로 근무한 D씨가 7차례에 걸쳐 대사관 운영경비 2만157달러를 3∼65일간 병원 치료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반납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외공관 회계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외교통상부가 2005-2007년 영사업무량이 10% 이상 줄거나 업무처리 실적이 극히 적어 인력증원 필요성이 없는 재외공관에 영사업무 보조원 183명을 증원했다며 영사업무 보조원 계약해지 및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과테말라 대사관은 2007년 업무량이 2004년 대비 45% 감소하고, 1인당 연간 영사업무 처리건수(188건)가 전체공관 평균(4천169건)의 4.5%에 불과한데도 1명을 증원했고,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은 영사업무 보조원의 연간 처리건수가 141건(2.1일에 1건)에 불과한데도 1명을 늘렸다.

또 2004년 대비 2007년 영사업무 처리량이 65% 감소한 주나카타 총영사관 등 4개 공관도 영사보조원을 감축해야 하는데도 4명을 신규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예산초과수입금을 상용직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2007년∼2008년 9월 영사업무보조원 인건비로 71억8천1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초과수입금 106억3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