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법제사법, 정무 등 13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을 심사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과 고려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금융위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행정관의 홍보지침 e-메일 발송 논란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소위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소위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개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위는 농협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환경노동위는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