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 없이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곧바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