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전략 마련.."FTA안 4월 처리"

한나라당은 19일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떼법 방지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강력 저지키로 한 이른바 'MB 악법'들이어서 한나라당이 내부 방침대로 강공 처리에 나설 경우 여야간 충돌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의총 최종자료'를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미디어법은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신문법, 방송법과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지목한 대표적 'MB 악법'이다.

또 민주당이 `휴대전화 도청법'이라며 반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한나라당이 `떼법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폭력시위 참여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도 2월 처리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는 "FTA 동의안을 2월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처리하고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야당은 2월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을 막고 정책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노동위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