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로스쿨법)의 후속 조치에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과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은 13일 "관련 특위를 구성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도 "국회에서 부결된 취지를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내주 '변호사시험제도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은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와 관련해 △시험 횟수 제한 △비(非)로스쿨 출신 응시 금지 △최저합격선 제도 도입 △시험과목 8개 등 법안의 주요 골자가 어떻게 바뀔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에 다니지 않았다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헌법상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며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측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응시 횟수 제한과 응시 자격,과목 등을 수정해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나치게 법조인 출신이 많은 시험관리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달 개원을 앞둔 각 대학 로스쿨 관계자들은 답답하다.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게 1학년 때인데 중요한 과목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게 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경목/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