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건설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지자체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할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해 왔다. 따라서 신청사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정하는 조사기관이 타당성을 조사하게 돼 지자체로선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 청사 면적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가 모든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상급기관의 투 · 융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김장회 과장은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어려워지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