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짓기 어려워 진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 청사 면적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가 모든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상급기관의 투 · 융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김장회 과장은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어려워지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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