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영구임대주택과 산업단지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직원 4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부산도시공사 외 6개 기관의 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은 2007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배우자,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9명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사는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개월 안에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하도록 돼 있다. 또 2007년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과 관련,특정업체의 단독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문을 작성한 공무원 2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