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인터넷포털 등에서의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문 차원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인 메일 사용을 금지한 것을 행안부 훈령인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으로 제도화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킹과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 침해를 비롯 내부자 정보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와 행안부 소속 기관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매월 PC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은 사전에 업무목적에 맞는 접근허가를 받은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해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