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개인메일 사용 금지
행정안전부는 공문 차원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인 메일 사용을 금지한 것을 행안부 훈령인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으로 제도화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킹과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 침해를 비롯 내부자 정보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와 행안부 소속 기관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매월 PC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은 사전에 업무목적에 맞는 접근허가를 받은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해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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