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1급 상당 고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폐지된다. 또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번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신분 보장을 받지 않는 입법부나 사법부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 공무원이 근무 성적 평정시 5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모두 합쳐 2회만 받아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