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신분 보장을 받지 않는 입법부나 사법부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 공무원이 근무 성적 평정시 5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모두 합쳐 2회만 받아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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