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해외교민청 설립도 추진

민주당은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권한행사와 정치적 공방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르면 28일중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 등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건이 제안된 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으며, 심사기간도 최소 10일이 지나도록 해 안건 제안부터 직권상정까지 최소 30일의 기간을 두도록 했다.

다만, 안건이 30일 이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국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또 직권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 6개국 어디에서도 직권상정을 허용하는 곳은 없다"며 "직권상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회의 오랜 관행을 감안,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본회의장에 쇠사슬을 걸어 법안심의 자체를 막은 사람들이 직권상정 요건 강화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 생떼쓰기의 전형"이라며 "국회폭력방지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계기로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외교통상부 소속의 해외교민청을 신설,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도록 하고 대신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