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확산돼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고위 당정청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중인 24일과 27일에도 연달아 회의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대략 두 가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 내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입법 형태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7월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다가 오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아예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회의에서 한나라당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처리해 줄 것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 연장(2년→4년) △파견대상 업무 확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등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28일이나 29일께 임 의장 명의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입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는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이 맡기로 했다.

관건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관해 여야간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의 취지대로 오는 7월 이후엔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기간 등에서 여야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