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최근 경제 및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 입주업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기일이 도래한 업체들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상환을 6개월~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공단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총 28개 업체에 대해 3년 거치.5년 상환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 760억원을 대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해 9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업체들에 대해 개성 현지 법인으로의 차주(借主) 전환을 허용키로 결정, 국내 모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