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새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은 공포된지 6개월 경과한 후인 7월말께 시행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당초 탈북자의 정착지를 근거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중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비자발급 과정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고 유사 주민번호를 가진 비(非) 탈북자들까지 중국 입국을 제한당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한 탈북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의 보호 결정에 따라 각종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내 밀입국해 1년이 지난 뒤 자수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탈북자가 밀입국 후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하다 자수한 뒤 정착지원 혜택을 누리는 폐해를 차단키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보호 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취적(就籍) 등의 일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탈북자의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