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병 살인.치사, 유해 음식물 공급, 총기 등에 의한 강도, 폭발물 사용, 무장탈영,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 군용시설 방화 등의 범죄자를 신고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천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장병을 상해하고 총기, 폭발물을 탈취하는 범죄 해결에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수사에 실질적인 첩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보호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보상금 지급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