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을)이 사전 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15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 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대법원 판결로 의원 직을 상실한 의원은 이무영 이한정 김일윤 김세웅 의원에 이어 구 의원이 다섯 번째다.

구 의원은 2007년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측근인 정모씨에게 가방과 지갑,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 구민들을 대상으로 돌리게 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