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영방송사인 SBS와 KNN(부산경남방송)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타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SBS는 전주방송의 지분율을 현행 14.07%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전방송의 지분 6.11%를 보유한 KNN도 5%를 초과한 지분을 향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