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적극행정 면책제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하면서 면책요건과 면책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선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처리, 개인적 이익취득 및 특정인 특혜부여 금지(목적의 공익성) ▲업무추진 및 처리의 필요성과 타당성(내용의 타당성) ▲의사결정, 업무처리 과정의 문서기재 및 결제(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고의.중과실,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처분 요구사항 가운데 징계.문책.해임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단순 권고 및 통보, 제도개선 요구 등은 면책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또 적극행정 면책제를 확대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선 안된다'는 `유의사항' 규정도 뒀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 도입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뒤 적극행정으로 포장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제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의 개념과 면책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지난 9일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서신을 보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 부담을 주는 공무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