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위법행위 발생의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공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도 선거법 위반사례를 비롯해 신고포상금 지급, 금품.향응시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농.축.수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 예정지역의 경우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 1588-3939로 하면 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적법.위법 사례.

◇금품제공 조심해야 = 설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고 해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구호.자선단체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또 불우이웃돕기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버스나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 설 인사 명목으로 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시된 현수막.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신문.방송 등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 선거구민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정당이 현수막 등을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례적인 설 인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