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오늘 제정안 가안이 나올 것이며 오는 19일께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가 더 이상 소도(蘇塗)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야당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 구속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를 제정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박씨가 정부의 외환정책 잘못을 비판해서 구속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상호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나 보장되지만 외부로 표현될 때는 기본권 제한 조항에 포함된다"며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시키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구속됐다고 논지를 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