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의 농업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는 앞으로 농협 중앙회장을 대의원회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선거관리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키로 했다.

농협의 자체 개혁안을 존중해 농협 회장 임기는 단임제로 하고 각 사업별 대표이사 등 임원 추천권한을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임원추천위(복수안 선정)와 이사회 추천(단일 후보 추대)을 거친 임원 후보자를 최종 선출하는 권한은 대의원회가 갖게 된다.이로써 중앙회장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임원수는 현행 35명(회장 및 대표이사 4명 포함)에서 20명 선으로 축소된다.이사 인원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조합장 이사를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으로 늘려 도별 지역조합 연합회장(당연직 이사)와 별도 선임된 품목 조합대표이사로 채우기로 했다.대표이사 소관 부문별 소이사회 제도는 폐지된다.

이밖에 상임 감사제를 도입해 기존 준법 감시인을 감사 기구로 흡수키로 했다.감사 역시 이사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키로 했다.중앙회 지역본부 중 인접 광역시와 도 본부는 서로 통합하고 조합 규모에 따라 조합상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등 일선 조합 개혁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농민들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부실 조합은 통폐합 및 합병을 촉진키로 했다.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상시 이용키로 약정하는 약정조합원제를 도입해 배당 및 시설이용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농협개혁위는 오는 11일부터는 신용부문 경제부문 분리(이른바 ‘신경분리’) 논의를 시작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개혁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