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함에 따라 검찰이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주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혀 본안 소송에서 다퉈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은 김 최고위원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대신 `무죄'와 `불구속 재판'을 주장해 온 김 최고위원의 명분을 약화시킨 셈이다.

여기에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까지 있다고 판단해 사실상 법원도 김 최고위원을 압박했다.

검찰로서는 판사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을 때보다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더욱 명분을 얻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여론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인장과 구속영장은 성격이 다르다.

양식 있는 정치인과 공당이라면 법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겠지만 구속영장의 1차 유효기간이 10일이라는 점을 가능할 때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검찰이 김 최고위원 구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 최고위원이 계속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원들이 당사를 지키며 김 최고위원을 포위한 채 검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 영장을 집행하려면 공권력과 야당 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사관 5명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보내 김 최고위원을 구인하려 했지만 민주당 측이 완강히 막아서는 바람에 되돌아선 바 있다.

게다가 과거에도 검찰은 번번이 정치인에 대한 영장 집행에 실패했었다.

2004년 2월 검찰은 당시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당사에서 농성하고 당원 200여명이 실력 저지해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