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둘러싼 인터넷 통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상에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음해가 도를 넘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인터넷 여론을 탄압하기 위한 사이버모욕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입법의 남용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수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핑계 삼아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면 되지 사이버 공간이라 해서 특별히 달리 처벌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인터넷에는 최진실 씨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출처 확인이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루머와 악의적인 댓글 같은 사이버폭력은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더는 국가가 이를 방치하거나 무시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사회발전 이면에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를 거울삼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이버 모욕죄를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놓고도 여당은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불법.폭력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면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받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침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가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이를 두고 인권위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부정하고 시위대만 옹호했다는 하는 주장은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