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한발빼고 본회의 일정 못잡아…감사원장·대법관 동의안은 통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통해 찬반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는 8일까지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동의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7일이 주말이고 8일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지만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5일 운영위원회에서 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회법은 동의안의 처리 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강제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8일 이후에는 동의안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결국 동의안 처리 여부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172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를 열 수 있어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일찌감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발을 뺀 상태다. 1995년 이후 13년간 28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모두 부결되거나 안건상정 자체가 안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황식 감사원장과 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