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과표 하향 조정해도 절세효과 미미

정부와 여당이 9월부터 재산세 과표 적용률(과표 현실화율)을 주택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추고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도 내리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절세효과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6억원 이하의 강북 지역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는 크게 득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강남과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은 어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보유자들이 내는 세금은 과표 적용률 하향조정에 상관없이 세부담상한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중저가 아파트의 세부담상한율은 그대로 둔 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만 전년 대비 50%에서 20~30%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산출액은 가격대에 상관없이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매년 올릴 수 있는 세금을 제한했다. 전년도 재산세에 견주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6억원 이하는 10%,6억원 초과는 50%까지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선 대부분 재산세가 매년 5∼50%씩 늘어나게 돼 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이 50%에서 20% 또는 30%로 낮아지면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74.40㎡)의 경우 기존 재산세는 전년(49만원)보다 50% 오른 73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세부담상한율이 30%로 바뀌면 63만7000원,20%로 바뀌면 58만80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2억3000만원인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뜨란채(59.47㎡)의 경우 세제 혜택은 없다. 세금 부담상한율(5%)은 그대로이고,과세표준 조정(55%→50%)만 이뤄진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37만3000원에서 3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전년도에 낸 세금은 13만원에 불과해 세부담 상한(5%)을 적용하면 전년의 5%인 13만7000원으로 세제 변경 전과 같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도 재산세가 줄면 종합부동산세 공제혜택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재산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금 인하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근/김태철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