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담으로 주민등록-호적 일제 정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6만8천여명의 기록을 일치시켜 주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주민이 읍.면.동을 방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특히 이 기간에 정정을 신청하면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생년월일 일치작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주민등록부 정정)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1명당 7만원 내외)은 정부가 부담한다.

주민등록부 정정은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1~2일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해 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중.고.대),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를 새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정정하는 작업 역시 행안부와 관할 시.군.구가 협의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