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꼭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하면 통과되리라고 본다.

표결을 각오하고서라도 통과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표결 처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4월 중순경 열어서 민생법안만 선별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한미 FTA, 기업규제 완화는 민생법안이 아니라며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이 살아나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민주당 전신인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룬다면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총선전 양당간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29개 법안에 대해 거부할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는 이들 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정, 경제살리기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최근 미성년자 납치 및 성추행 관련 가칭 `혜진 예슬법', 전자발찌 의무화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기본법,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개발촉진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 및 지원법,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법,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FTA 관련 비준동의안은 물론, 협정과 관련해 계류 중인 17건의 법률안도 처리돼야 하며,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한 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촉진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도 "미국은 8월부터는 대선체제로 가서 의회가 열리지 않고, 6월 18대 국회 후로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여유가 없으며,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현 공화당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상시국회 추진 문제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한달은 열고 한달은 쉬고 하는 격월 국회인데, 사실 거의 매달 열렸다"며 "이것을 상시국회로 못박아야 할 것인지 검토해보려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연구하는 충전기간도 필요한데 법안처리하고 지역구 왔다갔다 하면 충전기간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어 어느 것이 장점이 많은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과 관련, "비례대표제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소수당을 보호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소관계 등 비판이 나올 경우 본래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남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