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에 걸쳐 있는 항만 명칭을 '신항(Busan New Port)'으로 결정한 것은 경상남도와 진해시의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경남도와 진해시가 "새로운 항만 건설 부지 중 경상남도의 땅이 82%나 포함됐지만 명칭을 신항(부산신항)으로 결정한 것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자치권 침해"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27일 각하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강서구에 컨테이너 항만공사를 벌여 2005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면서 해수부 장관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로운 항만을 부산항의 하위 항만으로 두되 이름을 신항으로 결정해 2006년 1월 개장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항만을 부산신항으로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기존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ㆍ진해항으로 바꾸고 새 항만은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