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통령 권한 인수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25일 새벽 0시를 기해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고 제 17대 대통령으로서 법적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갖지만 이날 0시부터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비롯, 국가지휘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
군 당국도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참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실 역시 24일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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