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조기에 일단락될지 `주목'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특검 출범 이전인 10일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모두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이 개별 사건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을 금하는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특정 개인사건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으며, 수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소를 제기했다.

또 영장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이 대선에 임박해 정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절성 등이 결여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조기에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함에 따라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ㆍ수사 실효성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