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최대 변수로 꼽히는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사 대표(41)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의 수사일정과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15일 새벽(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구치소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생이 오늘 새벽 6시께 연방 마셜(보안국) 관계자들의 호송속에 구치소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LA공항으로 이동,한국 송환을 위한 한국 검찰 호송팀과의 인수 인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LA 공항에는 3명의 한국측 검찰 수사관이 대기중이며 김씨 등은 오전 10시10분 출발하는 일본(나리타공항) 경유 대한항공 KE002편이나 11시05분 출발하는 인천행 KE018편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을 설정,취재진의 3~4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김씨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조사실로 이송,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며 회사 돈 3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48시간의 감금효력을 갖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씨가 LA공항에서 검찰 송환팀에 신병이 인도된다고 가정하면 인천공항까지 비행시간 13시간가량이 소요돼 검찰은 나머지 35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시점도 관심이다.


검찰은 '속전속결'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 한마디에 따라 대선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사건에서처럼 매일 검찰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7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이달 25~26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상 사형ㆍ무기ㆍ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자는 현행범이 아니면 후보 등록 이후 개표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오는 24일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